이전 포스팅에 이어, 취득세 제도에서 취득의 시기와 신고기한, 그리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의 시기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신고 납부기한 때문입니다. 취득일이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일이 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 관련하여 과세대상과 취득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여 주세요. [부동산/세법] - [지방세#4] 취득세② 과세대상, 취득의 개념 4가지 [지방세#4] 취득세② 과세대상, 취득의 개념 4가지 부동산 개발 사업방식별 취득세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023.10.14 - [부동산/세법] - [지방세#2] 취득세란? 부동산개발 사업방식별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2] 취득세란? 부동산 ga..
부동산 개발 사업방식별 취득세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023.10.14 - [부동산/세법] - [지방세#2] 취득세란? 부동산개발 사업방식별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2] 취득세란? 부동산개발 사업방식별 취득세, 비과세 1. 취득세 1.1. 취득세 제도 취득세는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도세이다. 그 취지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과세 gaon-dominus.tistory.com 간략하게 취득세의 기본 개념을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토지 및 건축물 등 법령이 정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취득세는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신..
1.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보유에 대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구세)이다. 종전 토지 보유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건축물의 보유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05년부터 부동산의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종합토지세는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하여 과세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종합토지세"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의 "재산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종합토지세는 폐지돼서 지금은 없는 제도다. 2.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1.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지방법 제105조). 여..
1. 종합부동산세 제도 1.1. 목적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종부세법 제1조) 국가 등: "너네 비싼 거 갖고 있네? 부자잖아. 너네가 이해하지? 세금 내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1차로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를 전면 개편하였다. 한편,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1. 취득세 1.1. 취득세 제도 취득세는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도세이다. 그 취지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과세를 부담시키려는 데 있다. 2011년부터 종전의 등록세 중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등기/등록에 대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였다. 취득세는 모든 지방세의 토대를 이루고 있어, 타 지방세는 취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세수비중으로 볼 때, 취득세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1.2.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일정한 자산의 취득"이며, 그 납세의무자는 취득자이다(지방세법 6조, 7조 제1항). 구분 과세대상자산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
1. 지방세의 의의, 종류 및 법원 1.1. 지방세의 의의와 종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시, 군 아래의 구, 읍, 면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그 과세권자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 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어진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현행 지방세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세와 시, 군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