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적 포함사항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기반시설]와 제4호[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높이의 최저/최고한도]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기존용도지구의 폐지 등]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1)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 동법 제51조 제1항 제2호~제7호의 지역[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2.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다만, 다음 각 목 시설 중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제외함.
가목. 철도
나목. 항만
다목. 공항
라목. 궤도
마목. 공원(도시공원법상 묘지공원으로 한정)
바목. 유원지
사목. 방송/통신시설
아목.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자목. 학교
차목. 저수지
카목. 도축장
2. 개발밀도와의 조화의무
[국토계획법 제5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로/주차장/공원/녹지/공공공지/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학교(초등/중학교에 한함),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등
3.1. 부지 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 설치 제공
[국토계획법 제52의2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2(*1) 또는 제8호의3(*2)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1호), 기반시설(2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별표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공시설 등", 3호)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비용납부 갈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제1호)
2. 제1항 3호[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3.3. 납부비용의 귀속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3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자치구) 도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에 귀속된다.
3.4. 기금 설치
[국토계획법 제52의2 제4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3.5. 비용의 우선 사용
[국토계획법 제52의2 제5항 전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은 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의 10% 이상을 제2항 제1호의 사업[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 10년 이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전부를 제2항 제1호의 사업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 10년 이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사업]에 우선사용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52의2 제5항 후단]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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