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3] 재산세란? 재산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비과세
1.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보유에 대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구세)이다. 종전 토지 보유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건축물의 보유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05년부터 부동산의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종합토지세는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하여 과세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종합토지세"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의 "재산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종합토지세는 폐지돼서 지금은 없는 제도다. 2.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1.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지방법 제105조).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