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의무적, 재량적, 도시지역외)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량적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i) 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제1호), ii) 도시개발법 제3조에 다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제2호), iii)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제3호), iv)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제4호), v)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제5호), vi) 산업입지법 제2조 제6호의 산업단지 및 동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제6호), vii)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제7호), 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