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5]개발행위허가 제도, 허가대상, 허가기준
1. 개발행위허가 제도 1.1. 의의 개발행위허가제도는 소규모 개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중규모/대규모 개발시 필요한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의 행정 절차와 구분된다. 즉,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2. 연혁 1962년 도시계획법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2000년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위허가 제도를 "개발행위허가"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허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게 되었다. ..